‘검증 보도’ 언론사 수사, 감사원 ‘표적 감사’도…조작기소 특검 대상​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6186.html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 검 증 보도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감사 등이 포 함됐다. 이들 사건은 당시 수사·감사 과정에서 검찰과 감사원 등의 권한 남용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 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률안)을 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 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도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수사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감사 등이 포함됐다. 당시 수사권 남용 논란이 일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검 찰의 명예훼손 수사다. 뉴스타파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3월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김씨는 당시 대화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등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이같은 대화를 한 며칠 뒤 신 전 위원장의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1억6500만원을 주고 산 것이 윤 전 대통령에 게 불리한 인터뷰를 해 준 대가라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 다. 문제는 이후 검찰이 뉴스타파 사건을 고리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명예훼손 사 건 수사를 광범위하게 벌였다는 것이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는 금전 거래가 있어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언론사의 경우는 이러한 혐의가 없 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이티비시(JTBC)와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의 기자들을 명예훼 손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 사건을 뉴 스타파의 배임수재 사건과 무리하게 엮어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명예훼손 사 건에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광범위하게 수사한 것도 논란이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증 보도를 수사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옥죄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표적감사 의혹도 여러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 출 범 이후 감사원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과 인사들 에 대한 감사를 잇달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무리한 감 사와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가격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102차례에 걸쳐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하거나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는 감사 결 과를 발표하며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 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이 가운데 11명을 2024년 3월 기소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감사원은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 8월 통계조작 등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강압 조사와 진술 조작, 위법한 디지털포렌식 등이 있었다 는 것이다.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서는 감사관이 피감사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공직생 활이 끝날 것이라고 압박하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적은 사례가 확인됐 다. 검찰에 제출한 수사요청서에서도 증거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 51건, 증거가 부족한 사례 169건 등 모두 220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