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후보 반려…“절차적 완결성 부족” UR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75121.html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 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 연수원 22기)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 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돼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 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며 “제청과 임명 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춰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 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법원장 의 제청권 행사가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 른 것”이라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 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제 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 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 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7개월 넘게 임명제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청와 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또, 법원행정처가 손 부장판사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시 대법관 후보 추 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 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태악 전 대법 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고, 국민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 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 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 란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