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반려…“혐의 소명 불충분”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6192.html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영원 기자 forever@hai.co.kr 공소청이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강 회장에 대해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는데, 공소청은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 이시전)는 6일 강 회장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대표 ㄱ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반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들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 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 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2개월 만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협력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장모상 때 농협 전·현직 임직 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 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올해 4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고, 지난달에도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년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강 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