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URL: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62807.html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대형가스운반선. 삼성중공업 제공 하도급 서면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삼성중공업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 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조 사·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내놓고 당국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 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하 도급법은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 수행 전에 하도급 대금 등 내용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자진 시정방안으 로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및 협력사 교 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냈다. 삼성중공업은 또 수급사업자들을 대상 으로 한 113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동반지원금을 1년에 30억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52억5천만원의 명절 귀향비·휴가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 다. 아울러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