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 ‘스토킹 살인’ 60대 구속영장 신청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6196.html ------------------------------------------------------------------------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서울 은평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스토킹 살인’을 한 6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ㄱ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서울서 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자신의 주거지 에서 전 연인 70대 여성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6시 40분께 실종 신고를 접수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해 숨진 ㄴ씨를 발견했다. ㄱ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경찰은 퇴원이 가능하다 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날 오전 ㄱ씨를 경찰서로 호송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ㄱ씨 는 조사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인 정했다고 한다. ㄱ씨는 앞서 4차례나 경찰에 신고되고 긴급체포까지 될 정도로 위험성을 드러냈는데도 ,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또한 연장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ㄱ씨는 지난달 22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 나고 약 2주 만인 전날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