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적해도 수리 가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선비 최대 500만원 지원 URL: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6/08/30/HFQWEYRTGA2DMOBVME2DEOJQGE/ ------------------------------------------------------------------------ 임대인이 잠적해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 인은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최대 50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기존 건물 공용부분에서 세대 내부 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임차인 가운데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다. 서울시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 급한 공사에 대해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실제 공사비를 지원한다. 단순 인테리어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가 시급한지는 신청 이후 전문가의 현장점검을 거쳐 판단한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시행하던 건물 공용부분 수리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지원도 계속된다. 공용 부분 유지보수비는 주택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공용부분 및 안전 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는다. 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결 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친 뒤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 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이나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 센터(02-2133-1200~120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수리까지 임차인이 감당해야 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 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